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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1. 설계용역 발주(설계공모 시행)(3)

by 블로그청장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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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1. 설계용역 발주(설계공모 시행)(3)

 

7. 녹색제품 구매심사(담당:기후환경 정책과)

  - 대상: 물품구입, 용역, 공사

    ※ 제외 대상: 1건의 계약금액이 70만 원 미만인 경우

 

  - 시기: 계약 체결 전 

 

  - 제출서류

    ·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 관계 서류(내역서 등)

 

  -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7조

제6조(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확인한 다음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서, 설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제2항의 계약특수조건이 붙여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를 제출할 때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거래명세서, 우수재활용마크ㆍ환경마크 인증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건당 녹색제품의 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에 그 내역을 명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④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제품 구매ㆍ적용 가능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에 의하고 이를 작성하여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발주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2017.2.23.>


제7조(녹색제품 심사)
① 각 기관(부서)의 회계담당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그 밖의 사업 담당자가 추산을 요구할 때에는 검토서를 확인한 다음 추산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재정합의와 병행하여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검토서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3., 2020.6.11., 2021.4.6.>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1건의 계약금액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검토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8. 일상감사(담당: 감사담당관)

  - 대상

    · 추정가격 10억 원이상 용역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지명경쟁입찰, 2천만 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등

      ※ 계약(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시점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 결정

 

  - 시기: 입찰 및 설계공모 공고 전, 지명통지 및 수의계약 체결 전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및 관련 자료

 

    ※ 일상감사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는 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4~5조

제4조(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의뢰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별표1] 및 [별표2]

[별표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hwp
0.07MB

[별표1] 일상감사 대상업무

 

[별표2] 일상감사 의뢰시기(제5조제2항 관련)(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hwp
0.03MB

[별표2] 일상감사 의뢰시기


 

9.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담당: 재무과)

  - 대상: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 내용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5.29., 2013.8.1., 2016.3.24., 2018.3.22., 2019.5.16.., 2019.5.16..>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5.14., 2018.3.22., 2019.12.31.>
 1.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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