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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1. 설계용역 발주(설계공모 시행)(1)

by 블로그청장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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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1. 설계용역 발주(설계공모 시행)(1)

 

1. 공공건축 심의(공공건축심의위원회)(담당: 도시공간 기획담당관)

  -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0.5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 내용

    · 설계공모지침, 과업지시(내용)서의 적정성

    · 건축기획 적정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 여부

 

  - 시기: 설계용역(공모) 발주 전(월 2회 개최, 첫째·셋째 금요일)

 

  - 관련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및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1. 건축사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담당: 발주기관(부서))

  - 대상

    · 「시설물안전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내용: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등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29., 2018. 1. 16., 2021. 9. 14.>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용역발주 심의(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담당: 기술심사담당관)

  - 대상

    · 토목, 건축 - 용역비 2억 원 이상

    · 전기, 기계, 조경 - 용역비 1억 원 이상

 

  - 내용: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적정성 등

 

  - 시기: 용역 발주 전

 

  - 제출서류

    · 건설기술심의 요청서

    ·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등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①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ㆍ입찰방법ㆍ입찰안내서ㆍ정밀안전진단 및 용역발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 2013.5.30., 2014.9.25., 2015.4.16., 2017.2.23.>
 1. 설계심의 
  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타당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 
  다.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라.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ㆍ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내용의 적정성 등 
  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바.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입찰방법심의 
  가.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등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3. 입찰안내서심의(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한정한다) 
  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설계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다.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에 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평가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마.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바. 지질조사 및 공사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발주기관의 지원 사항 
  사.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아. 기술제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제안내용의 적정성 
  자. 공사계약조건에 대한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차. 그 밖에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정밀안전진단심의 
  가. 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ㆍ보강방안의 타당성ㆍ적정성 
 5. 용역발주심의 : 용역비가 토목ㆍ건축은 2억원 이상, 전기ㆍ기계ㆍ조경은 1억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 
 6.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ㆍ기계ㆍ조경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적정성 
 7.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요청 내용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8.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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