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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14. 사업시행방침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by 블로그청장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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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14. 사업시행방침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사업시행 방침(담당: 사업계획 부서)

  - 사업시행 방침 수립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담당: 사업계획 부서)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내용: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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