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13. 공사수행 방식 결정(입찰방법)

by 블로그청장 2024. 3. 14.
반응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13. 공사수행 방식 결정(입찰방법)

 

1. 공사수행 방식 결정(입찰방법)(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 결정

 

  - 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 위의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 6. 25.>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ㆍ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