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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기본설계(3)

by 블로그청장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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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기본설계(3)

 

7.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담당: 교통정책과)

  - 대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1] 중 해당되는 단일 및 복합건축물(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 영 [별표1]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이상인 시설물(주택, 오피스텔 제외)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내용: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 마련

 

  - 시기: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전

 

  - 절차

구분 절차 내용
1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 사업자 → 서울시, 자치구 사업승인부서
· 사업승인부서 → 교통정책과
2 교통영향평가서 사전 검토 ·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심의위원
· 교통정책과 → 사업자
3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매주 1회(월요일) 개최
  ※ 심의 10일 전 접수된 건에 한하여 상정되며, 상정 건이 2건 이상일 경우 개최
· 교통정책과 → 승인부서, 사업자
4 보완서 제출 및 심의의결서 통보 · 보완서 제출: 사업자 → 승인부서
· 심의의결서 통보: 교통정책과 → 승인부서, 사업자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5. 7. 24.>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15. 7. 24.]
[종전 제15조는 제33조로 이동 <2008. 3. 28.>]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3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2.]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 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pdf
0.12MB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제3~4조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개정 2019. 3. 28.>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전문개정 2019. 1. 3.]


제4조(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3조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3.]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개정 2009.7.30., 2011.3.17., 2020.10.5.>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8.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담당: 물순환안전국)

  -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1] 중 해당되는 건축물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주택지구 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주택건설사업 등

 

  - 내용

    ·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 마련

    ·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 마련

 

  - 시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3. 8. 16.>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7. 10. 2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pdf
0.11MB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의 검토항목 

 


 

9. (해당 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담당: 건축기획과, 관할구청)

  - 대상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며, 16층 이상인 건축물

 

  - 내용: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 시기 및 절차

    ·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안전영향평가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영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 제출서류

    · 제출도서(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

    · 첨부서류

    ·주요 구조 부재의 응력 및 변위 산정 구조해석 전산파일 등

 

  ※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건축법」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3.]

 

    ·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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