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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1. 설계용역 발주(설계공모 시행)(2)

by 블로그청장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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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1. 설계용역 발주(설계공모 시행)(2)

 

4. 공공건축 설계공모(담당: 도시공간 기획담당관)

  -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이상 공공건축 사업

 

  - 내용

    ·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설계자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 후 결정

    ·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한 디지털 설계공모 시행

 

  - 수행: 사업부서 /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원(지원사업 선정 시)

 

  ※ 시비 투입 설계공모 대상 사업인 경우 기획 단계에서 공공건축관리자를 선정(설계공모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건축심의 전 설계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2023. 5.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2. 17.>

④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7.>

⑥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2.>
 1.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
 2. 설계공모의 심사결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17., 2020. 9. 22.>

 


 

5. 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담당: 도시공간 기획담당관)

  - 대상: 시·구 시행 공사비 200억 원(시비 투입 100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시 시행 100세대(부지면적 5,000㎡) 이상 택지개발·도시개발·임대주택건설사업 등

 

  - 내용: 주요 공공건축사업 설계 발주에 관한 자문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및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ㆍ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7.19.>

④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14., 2018.7.19.>
 1.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제24조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30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5.5.14., 2018.7.19.,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의 중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삭제 <2018.7.19> 
 4. 삭제 <2018.7.19> 

 

6. 원가심사(계약심사)(담당:계약심사과)

  - 대상:추정금액 2억 원 이상 용역 등(조달 발주사업은 제외)

 

  - 시기: 계약 체결 전

 

  - 제출서류

    · 심사요청서(규칙 별지 제1호~제9호 서식 중 해당 내용)

    · 관계 서류(내역서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pdf
0.50MB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4조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ㆍ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한다.<개정 2012.5.31., 2014.11.6., 2017.1.19., 2018.1.18., 2019.10.10., 2022.1.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5.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5.31., 2014.11.6., 2016.1.14., 2017.1.19., 2018.1.18., 2019.10.10., 2023.4.13.>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 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삭제 <2012.5.31>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 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이하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이하인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ㆍ구매 사업 
  라.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삭제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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