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옆 집이 사용승인 처리 되어 입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입주자 한 분이 설치되어 있던 차면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였습니다. 해당 차면시설은 건축법에 따라서 저희 집 내부가 보여서 설치한 것으로 법적으로 의무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 집이 사용승인 나기 전에 저희 집 내부가 다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공사현장 소장님께서도 꼭 설치한다고, 철거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설치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위반 사항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처벌이 된다면 해당 건물에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차면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경우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사료되며,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차면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하므로,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차면시설의 철거는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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