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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위반건축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건축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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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건축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요약

Q: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A: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할 수 없다 판단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협의건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몇 달 전에 같은 구청 내 타 과에서 건물 하나를 협의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 건물 옆으로 불법 증축을 하였고, 이를 한 구민이 발견하여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건축법 상 허가권자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같은 경우 즉,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사항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주체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연적·사회적·행정적 제약이나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건축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건축으로 인한 법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허가권자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 사료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2. 관련해석

  - 지방자치단체 위반건축물 관련 법령해석(법제처-22-0850, '22.12.19.)

지방자치단체 위반건축물 관련 법령해석(법제처-22-0850, '22.1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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