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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지하로 내려가는 외부계단에 캐노피 설치 시 불법인가요?
A: 사람들이 지하로 출입할 때 이용상 필수불결하게 설치되는 구조물의 건축면적은 제외하나, 지하출입 계단의 상부 캐노피가 출구보다 크면 건축면적에 산입 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 외부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데,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자꾸 들어와서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를 가리면 항공사진에 찍혀서 불법증축행위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축면적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는 건축면적에서 산입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지하로 출입할 때 이용상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되는 구조물의 건축면적은 제외되나, 이 경우 지하출입 계단의 상부 캐노피는 출구보다 크면 건축면적에 산입 되며, 출구 크기와 동일할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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