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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공작물] 기존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by 블로그청장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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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기존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요약

Q: 교회 옥상 철탑 재설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의 의미 및 재설치 시 신규설치로 보아 현행 규정을 적용할지 문의

A: 철탑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은 별도의 시행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적용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철탑(높이 18m)이 폭우 및 낙뢰 등으로 인하여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철탑을 철거한 후 재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하며, 저희 같은 경우 기존 철탑의 철거 후 재설치 시 신규설치로 보아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작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높이 4미터가 넘는 첨탑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축조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축조 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의 의미는 단순히 공간적 분리만이 아닌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건축물에 철탑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된 건축법령의 적용은 부칙 등에서 별도 시행일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적용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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