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무단용도변경 시정을 위한 취사시설(싱크대? 인덕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취사시설은 구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싱크대 및 인덕션(쿡탑)을 포함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도 잘 모르고 주택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게 보니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구청에서 점검을 나와서 행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싱크대랑 인덕션을 다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보통 사무실이나 사무실 내 탕비실을 보면 싱크대도 있으며, 어떤 곳은 가볍게 음식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취사시설이지, 건축법에는 취사시설에 대한 의미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다 치우라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뭐 불을 때우는 건 위험하니 인덕션을 제거하는 건 인정한다고 쳐도, 싱크대는 상관없지 않나요? 구청에서 말하는 취사시설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무단용도변경 시 취사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건물 내 설치된 인덕션 및 싱크대 등의 위치나 현황도면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구청 및 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사란 사전적으로 불을 때고, 밥을 짓고, 요리를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사시설이란 위와 같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와 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물을 사용하고 배수하는 역할을 하는 싱크대는 취사시설의 일부로서 취사를 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되므로, 인덕션 및 싱크대는 취사시설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위 사례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판례[2019 경기행심 105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가 있으니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
2. 관련판례
- 2019경기행심105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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