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건축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지?
A: 이미 부과처분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건물을 매입했는 데, 알고 보니 위반건축물이더라고요.. 그것도 시정명령 기간도 끝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예고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공문상으로도 부과 대상이 전 건축주 이름으로 와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전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위반을 일으킨것도 아니지만 현재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이행강제금이 바로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건축법」제80조에 따라서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미 부과처분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것이며,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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