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대수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실 때 무단이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건축물 전체의 면적(1~2층 근생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A: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1~층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됨.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몇 년 전 제가 구입한 건물은 5층짜리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예전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를 허가를 받지 않고 간이벽을 증설한 상태입니다. 원래대로 돌리고 싶긴 하나 현재 입주자들의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구청에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곧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단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수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실 때 무단이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건축물 전체의 면적(1~2층 근생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단 대수선 이행강제금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를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호에서 무허가 대수선이 행해진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를 한정하는 별도의 문구 없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1~층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8.>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 해당 법조문 | 이행강제금의 금액 |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법 제11조, 법 제14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9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 법 제2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42조 |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법 제5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2. 관련해석
-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법제처 16-0088,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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