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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ㅂ~ㅊ

수의계약이란?

by 블로그청장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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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란?

▣ 수의계약이란?

  -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 수의계약의 의한 공사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유형

구 분 유 형 세부기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ㅇ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ㅇ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ㅇ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만, 규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ㅇ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천재지변 등 ㅇ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 라목·바목부터 하목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ㅇ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ㅇ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ㅇ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ㅇ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2020. 11. 3.>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2013. 11. 20.>
  마. 삭제 <2013. 11. 20.>
  바. 삭제 <2013. 11. 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7. 8. 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2020. 7. 14., 2022. 9. 20.>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ㅁ 입찰참가자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③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①, ②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에 의하여, ③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5조).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규제「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의 1·3·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의 2·4·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 제33조의2).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의계약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5항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수의계약자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자를 결정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따른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pdf
0.67MB

 

 

※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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