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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ㅂ~ㅊ

[건설 및 공공입찰 용어] 추정가격 / 예정가격 / 추정금액

by 블로그청장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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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공공입찰 용어] 추정가격 / 예정가격 / 추정금액

▣ 추정가격(Estimated Price)

  - 추정가격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예상 비용을 사전에 산정한 금액으로,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도출하며, 예측된 비용이므로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산정방법

   · 과거 데이터 분석: 이전 유사 프로젝트의 비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상 가격을 도출
   · 시장조사: 현재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반영

   · 전문가 의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산정

 

  - 활용예시

   ·  건설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면, 건축 자재비,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하며, 이 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예산을 세우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됨.


▣ 예정가격(Planned Price)

  - 예정가격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이나 계약에서 사전에 설정한 금액으로,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들에게 기준 가격을 제공하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

 

  - 산정 방법
   ·  예산할당: 해당 프로젝트나 계약을 위해 사전에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을 설정
   ·  시장분석: 현재 시장에서 유사한 프로젝트의 가격을 조사하여 반영
   ·  전문가 의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산정

 

  - 활용예시
   ·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설정해 놓고, 입찰 참여자들은 이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입찰 가격을 제시하게 됨. 예정가격은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추정금액(Estimated Amount)

  - 추정금액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 필요한 총비용을 예측한 금액으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모든 요소가 포함됨

 

  - 산정 방법
   ·   상세한 비용 산출: 프로젝트의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
   ·   포괄적인 예산 책정: 모든 예상 비용을 포괄하여 총금액을 산출
   ·   위험 요소 반영: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리스크를 고려하여 예비비를 포함


  - 활용 사례
   · 건설사가 주택 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산출하여 추정금액을 계산하고, 이는 프로젝트 예산을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추정금액은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이해시키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됨.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및 제7조~제9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8. 2. 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2020. 4. 7.>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 <2010. 7. 21.>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 12. 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 12. 31.>]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 2021. 7. 6.>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전문개정 2020. 4. 7.]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6. 2. 8., 2007. 10. 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2. 12., 2005. 9. 8., 2006. 5. 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및 제7조~제10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전문개정 2010. 7. 26.]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15.>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2020. 7. 14., 2024. 2. 13.>
 1.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4.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5.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6.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7. 7. 26.>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삭제 <2014. 2.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7.>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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