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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ㅂ~ㅊ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by 블로그청장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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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 개념

 1.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사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

 

 2. 인증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개축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3. 인증절차

참고)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시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신청 :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신청 :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 관련자료

 1.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7. 24.]

 

 2. 관련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2]

[별표 2의2] 국가&cedil;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5MB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3]

[별표 2의3] 국가&cedil;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7MB

 

 

  - BF 인증 기준 및 관련법령 미니 책자(건축물, 공원)[(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 및 관련법령 (건축물_공원)_미니책자.pdf
3.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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