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금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률(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 선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 지급대상
-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됨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선금 지급의 예외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나~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
▣ 보증서 등의 제출
○ 보증서 제출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함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지급확약서의 제출
-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함.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음
○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함
-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에 해당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증기간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함
-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함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4.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중 공기업과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및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및그중앙회,‘산림조합법’에따른산림조합과그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따른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따른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시 선금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 선금의 사용
○ 준수사항
-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선금의 분배
-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가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사용내역서의 제출
-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선금 정산 전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제2절 5. 가~나.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
▣ 선금의 정산
○ 선금의 정산방법
- 선금은 기성 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함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제2절 5. 라.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선금 반환
○ 선금 반환청구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선금 반환 시 이자상당액의 가산
-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함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제2절 5. 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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