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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ㅂ~ㅊ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by 블로그청장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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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계상의무 및 방법

  가. 계상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계상 방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함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참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 사용기준

  - 사용항목

구 분 사용기준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불가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후생비, ⑫보관비, ⑬외주가공비, ⑭소모품비, ⑮여비·교통비·통신비, ⑯세금, 공과금,
⑰폐기물처리비, ⑱도서인쇄비, ⑲지급수수료, ⑳환경보전비, ㉑보상비, ㉒안전관리비, ㉓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㉔관급자재 관리비, ㉕법정부담금, ㉖기타 법정경비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관련자료

  -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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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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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middot;계상 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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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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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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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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