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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민원수수료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왜 안 되나요?
A: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공제 대상(현금영수증발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보통 민간에서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유독 관공서에서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수수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공제 대상(현금영수증발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제도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국가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이미 그 금액과 규모 등이 충분히 노출되어 있어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4. 2. 29.>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0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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