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청610 [설계변경] 공사자재가 특정제품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공사자재가 특정제품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A: 입찰 목적물을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안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자재를 특정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품을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2025. 2. 7. [타당성심사] 폐기물처리 용역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인가요? ★요약Q: 폐기물처리 용역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인가요?A: 폐기물처리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이 아님.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용역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기술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대상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 2025. 2. 6. [공공지원] 공공지원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문의 ★요약Q: 공공지원 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여부A: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불가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지원 정비사업이 적용된 ㅇㅇ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가칭) 주민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 2025. 2. 5. [석면조사] 석면조사 생략 사유(석면함유 여부) 관련 문의 ★요약Q: 석면조사 생략 사유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의 의미는?A: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석면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를 보면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가 생략 가능하다고 하는데, 석면조사 생략 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 2025. 2. 4. [설계변경] 예정가격 단가 과다·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요약Q: 예정가격 단가 과다·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A: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액입찰 계약에서 설계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비목을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 2025. 2. 3. [계약문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우선순위는? ★요약Q: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우선순위는?A: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안이라,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문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문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 공사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우선순위.. 2025. 2. 1. [관급자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 가능 여부 ★요약Q: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 가능 여부A: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당초 사급으로 계약되어 있는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관급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급자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관급으로 전환하지 .. 2025. 1. 31. [구분등기] 고시원의 각 실을 구분등기 할 수 있는지요? ★요약Q: 고시원의 각 실을 구분등기 할 수 있는지요?A: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는 각 전유 부분이 고정되고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시설에 의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차단되어 있고, 그 건물의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시원의 사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시원의 소유자로서, 고시원의 각 실을 개별적으로 구분등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고시원은 여러 개의 독립된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실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실에 대해 구분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 2025. 1. 30. 석면농도측정 vs 비산정도측정 ▣ 석면농도 측정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2. 석면농도측정의 중요성 - 석면은 사람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물질로, 석면 섬유가 공기.. 2025. 1. 28. 이전 1 ··· 5 6 7 8 9 10 11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