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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ㅂ~ㅊ

석면농도측정 vs 비산정도측정

by 블로그청장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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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농도측정 vs 비산정도측정

▣ 석면농도 측정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2. 석면농도측정의 중요성
    - 석면은 사람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물질로, 석면 섬유가 공기 중에 퍼지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여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면이 비산하여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경우, 작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작업장 주변 주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측정 목적
    -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마친 후,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 이하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장 내부에 재청소나 음압기를 다시 가동해 농도를 낮춘 후, 농도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밀폐 시트를 제거합니다. 이는 작업장 내 외부로 비산 되는 석면을 차단하여 근로자와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4. 측정 기준
    -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석면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측정 시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고용노동부의 기준 이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내와 실외 작업 모두 석면농도 측정을 해야 하며, 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밀폐된 공간에서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2015-19호」에 따라 측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 석면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
    - 석면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측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PCM(Phase Contrast Microscopy) 방법을 사용해 석면 섬유를 분석하며, 이외에도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같은 고해상도 전자 현미경 기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 비산정도 측정

  1. 관련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7. 11. 2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비산정도 측정의 필요성

    -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 동안 공기 중으로 석면 섬유가 비산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장 주변의 공기질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산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측정 목적
    - 석면 해체 작업 중, 주변 지역에서 석면이 비산 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비산 정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 중지 및 작업 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주민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측정 기준
    - 석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석면 비산 정도를 매일 측정하고, 측정 결과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측정 기준은 「환경부 고시 2012-79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측정 장비와 방법
    -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기 샘플링을 통해 석면 농도를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흡입식 샘플러와 필터를 이용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또한, 비산 정도 측정은 고정된 지점에서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장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석면 해체 작업을 진행할 때, 석면농도와 석면비산정도의 정확한 측정은 작업장 내외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측정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측정 결과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석면 농도와 비산 정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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