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Q: 석면조사 생략 사유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의 의미는?
A: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석면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를 보면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가 생략 가능하다고 하는데, 석면조사 생략 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석면조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1)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 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인정
- 예시2) 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 슬레이트만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제2항
제119조(석면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9조제2항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8.>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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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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