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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특정제품이 설계변경으로 선정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특정제품선정심사대상 기준 금액에 해당할 경우 특정제품선정심사를 하셔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 제품’ 이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이 되어 총금액이 특정제품 선정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정제품 심사 대상 금액 미만으로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나, 특정제품심사대상 금액이 되어 심사를 했을 경우 모두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이 특정제품선정심사대상 기준 금액에 해당할 경우 특정제품선정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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