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폐기물처리 용역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인가요?
A: 폐기물처리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이 아님.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용역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기술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대상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용역이 아니라, 일반용역으로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개요 및 종류
- 개요
·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 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 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다목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종류
일반용역 | 기술용역 |
정보화사업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시설물 유지 · 관리 용역(건물 관리, 청소, 경비, 조경 등) 육상운송 용역학술연구 용역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장비 유지 · 보수 용역 등 보험 용역 |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
2. 참고사이트
- 조달청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719#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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