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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
▣ 근 거
- 시장방침 제738호(2004.11.25.)
▣ 대 상
(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 공사, 공단, 자치구(전액 시비, 국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외 대상 - 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 심사) - (자치구)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사업 |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 제출서류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
- 용역시행계획 방침서
- 과업내용서
- 용역비 산출조서
· 실비정액가산방식(건설사업관리용역) : 공종(항목) 별 등급기술자 투입인원 산출근거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 기타 심사시 참고할 자료(적용요율 근거, 유사용역 등)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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