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용어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사금액 1~120억 원(토목 1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ㅇ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예시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ㅇ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ㅇ (건설공사도급인) ①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 ①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원청업체)가 해당될 것이며, ②의 경우 자기공사자가 해당됨
ㅇ (자기공사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3호)
▣ 계약의무 건설공사
ㅇ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ㅇ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산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공사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공사 / 연면적 5천㎡ 이상 다중문화시설 공사 / 연면적 5천㎡ 냉동·냉장창고의 설비·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공사 / 터널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등 건설공사 |
※ 연간단가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된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대상여부를 판단. 따라서, 개별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이 됨
▣ 계약체결 주체
ㅇ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 계약의 체결
ㅇ (시 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 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ㅇ (과태료)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 계약 당사자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
ㅇ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하여 선정
- 지도기관은 지정받은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ㅇ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자체 계약규정(내규) 등에 따라 계약
▣ 기술지도 대금
ㅇ (대금 지급시기)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 간 자율적으로 정함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도급인(자기공사자)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술지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및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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