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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ㄱ~ㅁ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개요

by 블로그청장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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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기술 심의개요

 

▣ 목  적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4. 23., 2020. 1. 7., 2021. 9.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⑤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8.>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⑥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 4. 23., 2020. 12. 8.>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9126호)(20240315).pdf
0.09MB

 

▣ 위원회 및 심의종류

위원회 심의종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용역발주심의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 설계심의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입찰방법심의
 · 입찰안내서심의
 · 정밀안전진단심의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 설계적격심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설계·시공 등의 분쟁자문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설계심의이행 관리 확인
 · 공사발주전심의
 · 건설기술 자문
 ·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사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 설계경제성(VE) 검토

 

▣ 심의 절차(표준)

  1. 심의 요청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위원선임 및 자료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위원
  3.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개최
      - 발주부서는 사전에 위원들의 지적사항 반영여부를 명기하여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발주부서에서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
      - 심의위원은 소위원회를 거친 최종 채택의견을 의견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4. 심의결과 통보
      -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부서
 5.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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