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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청631

[조경면적] 식재면적 대신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요약Q: 식재면적 대신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A: 기존 건죽물의 대지에 설치된 조경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조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설치된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파고라, 벤치 등의 조경시설로 대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경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경기준」제4조에 근거하여 조경면적의 산정은 수목이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파고라, 벤치, 조각물, 분수대 등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고, 「서울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따라 식재의무면적은 조경면적.. 2024. 12. 28.
[표시변경]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여부 ★요약Q: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지?A: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표시변경)을 신청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계약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무소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 따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표시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 2024. 12. 2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요약Q: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A: 처벌의 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법건축물의 위법행위가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2024. 12. 26.
[용도분류]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콜라텍의 용도분류 문의 ★요약Q: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콜라텍'의 용도분류 문의A: 위락시설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 용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변에 있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콜라텍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도분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콜라텍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행하.. 2024. 12. 24.
[건폐율] 일부 철거 후 재축조 시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요약Q: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A: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구역 내에 재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진행할 때 현행 건폐율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2024. 12. 23.
[민원 거부처분]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 관련 문의 ★요약Q: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부처분이 가능한가요?A: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건축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데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거부처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2024. 12. 21.
[민원 신청]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 ★요약Q: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A: 기타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보통 민원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신청은 어떠한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2024. 12. 20.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 관련 처벌규정 문의 ★요약Q: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문의A: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조합 측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하여 복사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징구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적절하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지만..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징구금 부과가 적절한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청에서의 안내를 .. 2024. 12. 19.
[선금사용내역서]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사항 인가요? ★요약Q: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사항인가요?A: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제출 요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금사용내역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2.1..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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