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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캐노피] 저희 옆 집 창고 캐노피 길이 합법적인 거 맞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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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저희 옆 집 창고 캐노피 길이 합법적인 거 맞나요?

★요약

Q: 저희 옆 집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캐노피가 1m를 넘어요.. 합법적인 거 맞나요?

A: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주로 설치된 돌출차양의 건축면적은 별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에 위치한 창고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론 캐노피 길이는 1m가 넘으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창고의 캐노피 길이는 한 3~4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합법적인 게 맞는 건가요? 불법적인 거면 과태료 좀 부과시켜 주세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창고 캐노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처마, 차양 등에 따른 건축면적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가 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나목에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주로 설치된 돌출차양인 경우 건축면적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나와있는 데, 해당 돌출차양의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또는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중 작은 값으로 건축면적에 산입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가~나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6. 1. 18., 2008. 3. 14., 2011. 6. 29., 2013. 3. 23., 2020. 10. 28.>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 10. 20., 2008. 12. 11., 2011. 6. 29., 2017. 1. 19., 2020. 10. 28.>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목개정 200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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