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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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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 적용시기
- 2025. 1. 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
▣ 관련자료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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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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