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설 자료

[조달청] 2024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알림

by 블로그청장 2024. 7. 15.
반응형

[조달청] 2024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알림

 

▣ 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2023-49호(2024.1.1.)

 

▣ 변경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적용시기

  - 2024. 7. 1.(월) 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관련자료(240701 기준)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8MB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9MB

 

 

  -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8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