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설 자료

(2024.6.28.)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법적 의무 알림

by 블로그청장 2024. 9. 28.
반응형

(2024.6.28.)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법적 의무 알림

2019년부터 지침으로 운영해 온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이

2024.6.28.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제4항이 신설로 법제화 됨

 

▣ 아웃트리거란?

  - 아웃트리거(out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란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

참고) 산업안전보건공단 - 이동식비례 설치 관련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신설 2024. 6. 2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제4항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관련 포스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