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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4. 12. 30.)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부터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 및 형식
-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kalis.or.kr : 기술정보 > 관련법령)
(https://www.fms.or.kr : 이용안내 > 자료실 > 법/지침/규정)
- 형식 : 전자문서(HWP)
▣ 관련자료
- 개정승인문서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pdf
1.74MB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개정(안)_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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