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인접대지의 일부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도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 및 녹지에 접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료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중 하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지와 북측 인접대지는 15m 도로와 10m의 녹지(도시계획시설 확인)에 접하여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 상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대지의 일부만 15m 도로와 10m의 녹지에 접해져 있습니다. 즉, 인접대지의 일부는 15+10=25m이며 일부는 15m 접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지와 접해있는 쪽이 25m 접해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럴 경우 일부라도 20m 이상의 도로(녹지)에 접하였으므로 일조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문의하신 일조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조권에 관하여는 「건축법」제61조에 근거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제86조 제2항에 따라 높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며, 귀 하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 및 녹지에 접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2. 관련질의
-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배제 적용 가능한지(건축 58070-190, 2003.1.28.)
ㅇ 질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ㅇ회신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적용을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가 너비 6미터의 도로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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