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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대지안의 공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을 그어 놓아 너무 불편합니다.

by 블로그청장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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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을 그어 놓아 너무 불편합니다.

★요약

Q: 대지안의 공지 내 주차구획이 가능한가요?

A: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하나, 그 외 대지안의 공지에는 주차구획이 가능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의 거리를 대지 안의 공지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 집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 선을 딱 붙여 그어 놓아 차량 주차 시 너무 답답하고, 매연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단으로 그린 행위에 대하여 저뿐만이 아니라 근처 주민들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정확한 주차 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셔서 주민의 편의성과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우리 구 건축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대지 안의 공지 내 주차구획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4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인접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며,대지 안의 공지 내에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화재시 피난통로 확보 등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므로 공지 내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공지 내에는 주차구획이 가능하며, 그 적용대상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신설·시행일(2006.5.9.) 이후 건축 되었거나 건축 허가(심의 포함) 중인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대지안의 공지란?

 -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채광·통풍, 피난·소화 활동에)을 위하여 인접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둔 공간

 -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띄워야 하는 거리가 있음

 -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별표 4]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민법」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반미터(0.5m) 이격 해야 함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참고

 

2. 관련법규

 - 「건축법」제48조(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별표 4](대지 안의 공지기준)

 

 - 「민법」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관련자료

  - 대지안의 공지내 주차장 설치 허용 예시 사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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