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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대지 안의 공지] 담장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의해 1m 이상 띄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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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담장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의해 1m 이상 띄어야 하나요?

★요약

Q: 담장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의해 1m 이상 띄어야 하나요?

A: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건물 옆으로 담장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담장을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반을 잡고 지으려고 옆 집 소유자분과 얘기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대지 내에 담장을 쌓으려고 합니다. 담장의 높이는 2m? 조금 안되게 쌓으려고 하는 데, 이때 담장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맞춰서 인접대지경계선에서부터 1m 이상 띄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담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높이가 2m를 넘는 담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하는 옹벽 및 담장에 대하여는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및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삭제 <2019. 4. 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0조(대지 안의 공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제30조 관련)(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서울특별시 건축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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