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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일조권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 옥탑이 건축면적에 1/8 이하라서 건축법에 따라 층수랑 높이에 산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도 할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자꾸 옥탑 때문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가려진다고.. 일조권이 침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옥탑이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제기하신 일조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가 12미터를 넘지 않는 다면 해당 축물의 높이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옥탑이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에 산입 되지 않는 다면,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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