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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기타

[의결권]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관련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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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관련 문의

 

★요약

Q: 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할 경우 1인만이 집회에 참석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나요?

A: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집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저와 같이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1인만이 집회에 참석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의결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르면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명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유자들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개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의결권)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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