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어떡하나요?
A: 집합건물일 경우 기존 학원으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한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자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상 사무실인 것을 학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다른 곳에 학원이 있어서 학원으로 변경해 버리면 정해진 면적이 넘어버려서 근린생활시설이 안되고, 다른 호실 전체를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시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카목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토록 하였으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집합건물인 경우, 기존 학원으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카목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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