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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6. 운영 및 유지관리(2)

by 블로그청장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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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6. 운영 및 유지관리(2)

4. (교육시설)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해당 시)(담당: 교육시설 담당부서)

  - 대상: 교육시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근거: 「교육시설법」제213조제5항)

 

  - 시기: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 방법: 교육시설의 장이 직접 실시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

   ※ 정밀안전진단: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 →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개축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

    ·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 1)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 교육시설의 철거 등 조치하여야 함

 

  -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8조, 제24조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 상태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안전점검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 교육시설의 철거

④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평가한 결과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지정한 안전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등급 변경 사실을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9조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의 실시 일정
 2. 안전점검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을 할 때 사용된 검사ㆍ조사ㆍ분석ㆍ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류 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결함의 원인ㆍ종류 및 정도, 해당 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하자검사(담당: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 예정가격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중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 검사)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 16.>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담당: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

 

  -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

 

  -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

 

  - 관련근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9조~제14조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의 시급성 등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확정된 관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확정된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성능개선기준은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1-152호, 153호

서울특별시고시 2021-152, 15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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