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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담당: 발주기관(부서))
- 관계공무원, 용역기관담당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
2.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담당: 재무과)
- 대상: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건축물
- 내용: 공공건축물 상황에 따라 위치와 규격을 정하여 표지판으로 설치
·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립 비용, 설계의도 등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4. 30.>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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