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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사후평가(담당: 발주기관(부서))
- 대상: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
- 내용
·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의 비교·분석
·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500억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500억 원 이상인 경우)
·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외대상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
· 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등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연수원의 신ㆍ증축사업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설공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ㆍ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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