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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1. 공사관리(1)

by 블로그청장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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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1. 공사관리(1)

 

1. 공사 관리(시공)(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 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점검 및 관리
    ·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조치
    ·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
    ·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제77조(공사의 관리)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굴착) 허가(해당 시)(담당: 관할구청)

  - 내용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근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3.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해당 시)(담당: 교통운영과)

  - 내용: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 대책 수립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9.21.>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7.9.21., 2021.12.30.>
 1. 관계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운영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8.>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월 2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⑨ 그 밖의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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