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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심사(담당: 재정담당관)
- 대상
· 시의 총사업지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자치구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시·자치구의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및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외 대상: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복원사업 등
- 내용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서울특별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사업비의 적정성·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시기: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 및 제37조의2(타당성조사)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문화재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4. 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ㆍ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ㆍ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2조~제4조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9., 2014. 11. 28., 2017. 12. 29.>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08. 8. 14., 2009. 2. 9., 2010. 12. 31., 2011. 9. 29., 2013. 3. 23., 2013. 6. 5., 2014. 11. 19., 2014. 11. 28., 2015. 12. 24., 2016. 6. 30., 2017. 7. 26., 2017. 12. 29.>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ㆍ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1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사업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4.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사업 7.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의 건축 사업 8.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사업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사업 9.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10.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11.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 8. 14., 2017. 12. 29.>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4., 2010. 12. 31., 2014. 11. 28., 2016. 3. 30., 2017. 12. 29., 2020. 9. 11.>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09. 2. 9.,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5. 12. 24., 2017. 7. 26., 2017. 12. 29., 2020. 9. 11.>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제3조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8.16., 2015.5.28., 2017.2.23., 2018.4.5.> 1.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2. 자치구의 이전재원 포함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3.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둘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6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4. 시ㆍ자치구의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및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5.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6. 삭제 <2018.4.5>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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