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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담당: 사업계획부서)
- 목적: 타당성 조사 실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본구상을 기초로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 내용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2.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3.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담당: 도시공간 기획담당관)
-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사업
※ 공모 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별표2] 제17호~27호, 28호 해당 건축물
- 내용: 건축기획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 시기: 예산편성 전(수시접수, 30일 내 결과 통보)
- 검토기관: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수행한 경우 사전검토 면제
- 관련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제 <2018. 12. 18.>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1. 삭제 <2018. 12. 18.> 2. 삭제 <2018. 12. 18.> 3. 삭제 <2018. 12. 18.> 4. 삭제 <2018. 12. 18.> 5. 삭제 <2018. 12. 18.>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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