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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재산 심의회(담당: 재산관리과)
- 내용
· 재산의 취득, 처분 적정여부(기준가격 5억 원 초과)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의 사정(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 용도의 변경, 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 대부료 감면 등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6.1.7., 2017.7.13., 2022.10.17.> 1.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4. 삭제 <2016.1.7>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1.7.>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2.10.17.> 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29., 2017.7.13.>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3.7.24> 3. 삭제 <2023.7.24> 4. 삭제 <2023.7.24>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삭제 <2023.7.24> ⑦ 심의회 운영ㆍ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2015.1.2., 2016.1.7., 2019.3.28.>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담당: 재산관리과)
- 내용: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 1건당 기준가격: 취득·처분 각 20억 원 이상
·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6,000㎡이상, 처분 5,000㎡이상 재산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8., 2016.1.7., 2016.7.14., 2017.7.13., 2022.10.17.>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2.10.17.> ④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신설 2016.7.14., 2022.10.17.> |
3. 계약법률심사팀 심사(담당: 법률지원 담당관)
- 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에서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적용한다. 1.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 신규협약 및 변경 협약 2.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4. 시가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 5. 자치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심사요청한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지원담당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 및 협약 6. 법률지원담당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계약 및 협약 7.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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