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 지원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ㅇ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ㅇ (소득) 연소득 -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이하), 청년 외(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일신고일 7년 이내)
ㅇ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지원내용
▣ 신청기간
ㅇ 2024. 3. 4. ~ 2024.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정부24 > 자주 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ㅇ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관련자료
ㅇ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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