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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by 블로그청장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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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참고) 서울특별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ㅇ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자

  ㅇ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ㅇ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ㅇ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ㅇ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 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e.g.) '23.6.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융자용도

  ㅇ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ㅇ 기존)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ㅇ 변경)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ㅇ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ㅇ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ㅇ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 대출상담 및 한도조회

   ㅇ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바문
   ㅇ 하나원큐APP 이용 (APP접속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 >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관련자료

  ㅇ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등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등.zip
0.88MB

 

  ㅇ 문의사항 연락처

참고)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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