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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2024. 5. 20.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주요 개정내용
- 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 기준 일원화
- 공개공지 계획 최소면적 및 최소폭 등 상향조정
-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규정 정비
▣ 관련자료
- 서울시보 사본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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