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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및 원칙
- 이 기준은 청년․어르신․신혼부부 중 일부 또는 모두를 입주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모두의 안심주택(청년주택 조례 제2장을 따른다)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주택 조례를 우선적으로 따르며, 청년주택 조례에 없는 사항은 어르신주택 및 신혼부부주택 조례를 따른다.
▣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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